
▲김건희씨는 4월 13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장관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하고 있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김건희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은 매관매직 의혹을 받는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을 구형했다.
1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 부장판사) 심리로 김건희씨 매관매직 의혹 사건 결심공판이 진행됐다. 김건희씨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이다. 남편이 대통령인 점을 이용해 공무원 직무에 대해 영향력을 행사해 청탁한 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이뤄지도록 돕고 그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게 특검의 판단이다.
구체적인 공소사실은 김씨가 2022년 ① 이봉관 서희건설 회장으로부터 합계 1억 380만 원 상당의 반클리프 목걸이·귀걸이, 티파니 브로치를 ②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으로부터 합계 265만 원 상당의 금거북이와 세한도 복제품을 ③ 로봇개 사업가로부터 3990만 원 상당의 바쉐론 콘스탄틴 히스토리크 아메리칸 1921 화이트골드 36.5㎜ 손목시계를 ④ 김상민 전 검사로부터 1억 4000만 원 상당의 이우환 화백 그림을 ⑤ 최재영 목사로부터 합계 540만 원 상당의 샤넬 화장품 세트·디올 백 등을 인사 청탁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 반클리프 목걸이와 티파니 브로치는 돌려줬고 ▲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의 경우 구매 대행한 것이고 ▲ 이우환 화백 그림을 받은 사실이 없고 ▲ 다른 물품의 경우 받긴 했지만, 청탁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날 김씨 쪽은 최근 바쉐론 콘스탄틴 손목시계 비용을 로봇개 사업가에게 이체했고, 그라프 귀걸이 비용은 이체할 수 없어 공탁했다고 밝혔다.
특검 "죄질 불량, 중대 범죄, 반성 않는 태도... 엄벌 불가피"
특검은 이날 결심공판에서 김건희씨에 대해 징역 7년 6개월, 이우환 화백 그림·금거북이·반클리프 목걸이 등 몰수, 그라프 목걸이·세한도 복제품·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금액 합계인 5636만 원 추징을 구형했다.
특검은 구형 의견에서 "피고인은 대통령 배우자로서의 영향력을 배경으로, 인사, 공천, 정부 사업, 대통령실 운영 등 국가의 공적 영역 전반에 관한 청탁을 반복적으로 받아왔고, 그 과정에서 통상적인 친교 관계라면 도저히 주고받기 어려운 고액의 귀금속과 미술품, 명품 시계와 가방 등을 지속적으로 수수하였는데, 이는 대통령의 영향력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는 '매관매직'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고인은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지위에 있으면서 그 영향력을 사적 이익을 위한 거래 수단으로 이용하였는바, 이는 단순한 개인 비위의 차원을 넘어, 국가권력의 공정성과 청렴성 자체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한 범죄라고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검은 김씨의 범행 부인을 질타했다. "피고인은 우리 헌정사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의 중대한 부패범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교부받은 금품이 단순한 친분관계에 기반한 의례적 선물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며, 수사와 재판 과정 내내 진술을 거부하는 등 전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엄벌이 불가피하다"라고 강조했다.
판결 선고는 내달 26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