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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일 현재에도 인터넷신문<에듀인뉴스>에는 편집인으로 '윤호상'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8일 현재에도 인터넷신문<에듀인뉴스>에는 편집인으로 '윤호상'이란 이름이 적혀 있다. ⓒ 에듀인뉴스

지난 6월 3일 치른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출마했던 윤호상 후보가 "무자격 후보"라는 지적에 대해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실 확인 중"이라면서 "잘못이 있다면 (윤호상 후보) 본인에게 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전혁 "90일 전 사직 규정 위반...재선거 실시해야"

8일 오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낙선한 조전혁 후보는 국회 소통관에서 연 긴급 기자회견에서 "윤호상 후보는 선거 당일까지도 인터넷신문 <에듀인뉴스>의 사내이사이자 편집인으로 등재된 상태에서 선거에 출마한 것으로 확인됐다"라면서 "이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직하도록 규정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이다. (선관위가) 피선거권이 없는 후보를 투표용지에 올린 중대한 선거관리 실패"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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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조 후보는 "자격 미달, 무자격 후보가 중도우파를 사칭해 끝까지 완주했고, 그 과정에서 막대한 보수 표심이 분산됐다"라면서 "선관위의 관리부실이 확인된다면 이번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무효다. 재선거를 실시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8호는 '신문과 정기간행물, 방송 등을 발행·경영하는 자와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사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선거의 법정 사직 시한은 2026년 3월 5일이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조전혁 서울시교육감 후보가 8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 조전혁

이와 관련, 서울시 선관위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호상 후보가 선관위에 후보자 등록 서류를 냈을 때 거기에는 언론인이라는 표기가 전혀 없었다"라면서 "우리는 후보자 등록 서류를 검토할 때 서류 내용을 보는 형식적인 검토만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선관위는 '선관위의 관리 책임도 있는 것 아니냐'라는 <오마이뉴스> 물음에 대해 "본인이 그런 서류를 낸 것은 결국 본인 과실이다. 본인이 알려주지도 않은 것(언론인 여부)에 대해 우리가 따져볼 수가 없었다"라고 답변했다.

또한 선관위는 "윤호상 후보가 언론인인지 아닌지에 대해 확인하는 중"이라고 밝혔다.

윤호상 후보 쪽 "이미 오래전에 해당 언론 대표이사에게 사직서 냈다"

이에 대해 <오마이뉴스>는 윤 후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윤 후보 쪽 관계자는 <오마이뉴스>에 "윤 후보는 <에듀인뉴스> 대표이사에게 이미 오래전에 사직서를 냈다고 설명하고 있다"라면서 "윤 후보는 해당 언론에 '상근 임직원'도 아니었다"라고 설명했다.

윤 후보는 이날 오후쯤 공식 반박 성명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조전혁#윤호상#서울시교육감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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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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