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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경찰청은 3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대구경찰청은 3년 전 응급실 뺑뺑이로 숨진 여학생 사건과 관련 의사 2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사진은 해당 사건과 관련 없음. ⓒ 조정훈

3년 전 대구의 한 건물에서 떨어진 10대 여학생이 구급차를 타고 병원을 전전하다 숨진 응급실 뺑뺑이 사건과 관련 의사 2명이 검찰에 송치되자 지역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구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4월 대구의 대형병원 소속 의사 A씨 등 2명을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3년 3월 4층 건물에서 추락한 여학생이 응급실에 이송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대로 된 진료를 하지 않고 다른 병원으로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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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학생은 다른 병원들로 이송됐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거절당해 결국 이송 과정에서 심정지가 발생해 숨졌다.

경찰은 병원 등을 상대로 응급치료 기피 사유 등을 조사해 3년 만에 당시 의료진을 검찰에 넘겼다. 이들에 대한 기소는 정부가 해당 의료기관들에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한 점도 참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들이 신경외과 등 전문 분야 조치가 어렵다는 이유로 응급치료를 기피한 것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초기 기초 치료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환자를 돌려보낸 것은 명백한 응급의료법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구시의사회는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다"며 "처벌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대구시의사회는 17일 성명을 통해 "2023년 대구에서 발생한 10대 응급환자 사망 사건에 대해 깊은 안타까움과 애도를 표한다"며 "한 생명이 적시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른 현실은 우리 지역 응급의료체계가 반드시 되돌아보고 개선해야 할 중대한 비극"이라고 짚었다.

이어 "비극의 원인을 응급실 현장에서 근무한 의사 개인에게 돌리고 응급의료법 위반 혐의로 형사절차에 넘기는 것은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이는 무너져가는 필수의료와 응급의료의 구조적 문제를 외면한 채 현장 의료진을 희생양으로 삼는 전형적인 책임 전가"라고 지적했다.

대구시의사회는 "중증 외상 환자 한 명을 제대로 치료하기 위해서는 의사 한 명만으로는 불가능하다"며 "배후진료 인력과 수술 가능성, 중환자실 병상, 장비와 인력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받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환자 안전을 위한 조치가 아니라 또 다른 위험을 만드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장 의사들은 환자를 거부하고 싶어서 거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배후 진료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수용했다가 결과가 나쁘면 모든 책임은 응급실 의사 개인에게 돌아오는 구조에서 누가 응급실을 지키고 필수의료를 선택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대구시의사회는 ▲수사기관은 응급실 현장 의사 개인에 대한 형사처벌 시도를 중단할 것 ▲정부와 지자체는 구조적 원인을 먼저 해결할 것 ▲필수의료와 응급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에게 합당한 보상과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할 것 ▲정부는 응급의료 붕괴의 책임을 현장 의사에게 전가하지 말고 실질적 재정 지원과 인력 정책을 즉각 시행할 것 등을 요구했다.

대구시의사회 관계자는 "고위험 진료를 담당한 의사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는 방식이 반복된다면 필수 의료는 회복 불가능한 단계로 추락할 것"이라며 "사법 리스크를 해결하지 못한 채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말은 모순"이라고 강조했다.

#응급실뺑뺑이#응급의료법#대구시의사회#필수의료#응급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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