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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고 김새론에게 사과하라고 답변하며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배우 김수현 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세의 가로세로연구소 대표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취재진의 질문에 고 김새론에게 사과하라고 답변하며 경찰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 사진공동취재단

"사이버레커를 방지하려면,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과징금은 최소 50억 이상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그래야 겁을 먹습니다."

'사이버레커', 온라인에서 타인을 비방, 비난하는 콘텐츠로 수익을 얻고, 심지어 허위사실 유포도 서슴치 않는 무리들을 뜻한다. '장사의신'으로 이름을 알렸던 은현장 장신컴퍼니글로벌 대표 역시 '사이버레커'의 표적이 된 적이 있었다. 은 대표는 지난 2024년, 김세의 등 '사이버레커'로 불리는 유튜버들이 제기한 '주가 조작설'로 곤혹을 치렀고, 그 여파로 막대한 사업적 손실을 감내해야 했다.

이후 은 대표는 '레커 박멸'을 외치며 김세의 등 유튜버들을 허위 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하는 한편, 김세의씨 유튜브 채널인 가로세로연구소 지분도 인수해 경영권 확보를 추진하는 등 전방위적인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이제는 포털 검색창에 '김세의'를 입력하면, 자동 검색으로 '은현장'이 나올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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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는 지난 1일 인천 연수구 공유 오피스에서 은 대표를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은 대표는 '사이버레커' 박멸 대책으로 두 가지를 제안했다.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법적 과징금을 최소 50억 이상으로 못 박아놓고, 유튜브 등 플랫폼도 '사이버레커' 채널 삭제 등 강력한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면 사이버레커들이 지금처럼 활개 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은 대표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은 무조건 50억부터 시작해야 한다"면서 "사업을 해보니 50억이라는 돈은 일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벌고 로또를 맞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 정도는 돼야 무서워한다"고 말했다. 이어 "AI 등으로 사람을 특정해서 수십 번씩 아무 증거도 없이 비방하는 콘텐츠를 내보낸다면, 유튜브에서 즉각 차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셔 "이것에 사이버레커를 예방하는 가장 빠른 처방"이라고 강조했다.

오는 7일부터 시행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불법·허위조작정보 반복 유통하는 유튜버 등에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은 대표는 이 법안도 "약하다"고 평가했다. 은 대표는 "허위 조작 정보에 대해 법적 판단을 받아내려면, 최소 3년은 걸린다"면서 "그 사이에 일반 사람들은 죽는다, 그때까지 버틸 수가 있겠나"며 처벌 강화를 통한 예방을 거듭 강조했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오는 자리에서도 그는 "레카 박멸"을 외쳤다. 아래는 은 대표와 일문일답.

"수십 번 고소 고발... 일반 시민들은 싸울 수가 없다"

 은현장 장신컴퍼니글로벌 대표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은 무조건 50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모습.
은현장 장신컴퍼니글로벌 대표는 "허위사실로 누군가를 괴롭혔다면, 과징금이나 벌금은 무조건 50억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 모습. ⓒ 신상호

- 지난 2024년 김세의 등이 주가조작설을 제기하면서 피해를 입었다. 어떻게 피해를 입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

"김세의한테 공격을 당하기 전에는 유튜브와 유통 사업 매출을 합쳐서 100억 원 정도가 됐다. 김세의한테 공격당하고 실질적으로 100억짜리 회사가 날아 갔다. 유튜브도 못하게 됐고, 방송이나 CF도 다 잘렸다. (공격이 시작되면 안 끝날 거라 생각했는지) 직원들도 다른 회사 이직을 준비하더라. 나름 잘해줬다고 생각했는데, 그러다 보니 아무도 못 믿게 되더라."

- 당시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었지만, 이제는 유튜브도 재개하고 식품 사업도 재개했다.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복구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원상태로 복구는 못한다. 공격을 당하고 2년 동안은 돈을 못벌었다. 밀키트(식품 사업) 매출은 한 1년 정도 지난 다음부터 다시 시작한 거다. (공격 당하기 전에는) 매 유튜브 영상마다 PPL 광고가 있었다, 그런데 김세의와 싸우면서 혹시라도 광고주들에게 피해가 갈까 봐 지금도 (광고는) 못하고 있다.

지금 공유 오피스 사무실도 원래는 세 칸을 쓰고 있었는데, 공격당하면서 줄이고 줄여서 지금은 한 칸 밖에 안 남았다. 그동안 지출한 지용도 추산해봤는데 최소 17억을 썼다. 변호사비를 비롯해 사이버레커들을 잡는 비용도 컸다. 앞으로 민사 손해배상도 들어가야 한다. 당시 김세의한테 공격당할 때, 광고주들이 '이미지가 손상됐다'고 해서 다 물어줬다. 변호사들이 주지 않아도 된다고 말렸는데, 내가 광고주들에게 떳떳해지고 싶어서 광고비도 다 돌려줬다."

- 당시 금전적 타격도 있었지만, 심리적으로도 더 큰 상처가 있었을 거다. 그럼에도 이렇게 다시 일어서게 된 배경은?

"당시에는 사람들에게 아무리 해명을 해도 안 되더라. 아무도 나를 믿지 않고, 그러다 보니 주변 사람들과는 계속 싸우게 되더라. 연예인이나 돈 많은 사람들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는지, 그때 그 심경을 알겠더라. 배우 이선균씨도 김세의가 녹취록을 공개하고 그렇게 돌아가셨다. 그런데 이선균씨가 돌아가셨는데도 '죄를 지었으면 죗값을 치러야지 회피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식으로 비난을 하더라. 그걸 보고, 내가 살아서 어떻게든 김세의 하나 만큼은 멈춰 세워야겠다는 생각으로 싸우기 시작했다. 그런 사명감과 명예회복을 위해 싸웠던 거다."

- 사이버레커들을 상대하면서, 허위사실에 대한 피해 구제가 어렵다는 걸 누구보다도 체감을 많이 하셨을 것 같다.

"일단 법은 피해자 편이 아니다. 이건 확신할 수 있다. 법의 문제점은 '돈이 없으면 못 이긴다'는 거다. (김세의와 공방을 시작하면서) 그동안 김세의, 김세의 팬클럽 등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수십 번 고소 고발했다. 실제로 내가 조사 받은 것만 50여 차례다. 결국 불송치 무혐의를 받았지만 아직도 (조사 받을 게) 남아있다. 말도 안되는 걸로 고소 고발을 해도, 먼저 고소한 사람은 피해자, 나는 피의자가 되는 거다. 사건이 조금만 복잡해지면 변호사를 데리고 가야 한다, 그러니까 일반 시민들은 싸울 수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이 대부분 피하는 거다."

- 일단 사이버레커로부터 피해를 입으면 원상 복구도 불가능하고, 피해 복구를 하려고 해도 많은 시간과 돈, 노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응이 더 어려운 것 같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는 7일부터 시행된다. ▲ 불법·허위조작정보를 반복 유통할 시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 불법·허위조작정보를 고의적으로 유통해 손해를 끼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책임을 묻게 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어떻게 평가하나.

"내가 국회에서도 나가서 외쳤던 게 징벌적 손해배상이 빨리 현실화돼야 된다는 거였다. 7월부터 (손해액의) 다섯 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으로 때린다는 법안이 시행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약하다. 이정도로는 사이버레커들이 절대 없어지지 않는다. 사건이 재판까지 완벽하게 끝나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빠르면 3년, 거의 5년 걸린다. 내가 누구한테 공격을 당해서 천만 원의 손해를 봤다. 그런데 5년 있다가 5배를 받을 수 있는 거다. 사이버레커들은 모든 제판이 끝날 때까지 나를 괴롭힌다. 손해배상을 받기 위해 5년(재판 기간) 동안 두드려 맞아야 한다. 법 자체가 허점이 많다. "

- 그러면 사이버레커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미국 같은 경우, 허위사실로 회사를 망하게 했다거나 하면 그냥 1조를 (손해배상으로) 때린다. 우리나라는 1조까지는 아니어도 (벌금이나 과징금은) 최소 50억 이상부터 시작해야 한다. 그래야 사이버레커들이 겁을 먹는다. 사업을 해보니 50억이라는 돈은 일반 사람이 죽을 때까지 평생을 벌고 로또를 맞아도 갚을 수 없는 금액이다, 이 정도는 돼야 무서워한다.

민사상 손해배상도 만약 내가 피해를 1억봤다고 하면 그냥 100배 손해배상을 물도록 해야 한다. 두 째는 유튜브 등 플랫폼들이 빨리빨리 움직여줘야 한다. 누군가를 허위사실로 공격해서 돈을 버는 애들을 사이버레커라고 하지 않나, 아무 증거도 없이 한 사람을 수십 번 반복해서 공격한다면, 유튜브에서 그 채널을 차단하도록 해야 한다."

- 예방책이 중요하다는 말에 동의한다. 우선 허위정보로 피해를 입으면 이를 피해자가 스스로 구제하기가 매우 어렵다.

"판결까지 5년이 걸린다. 나도 이렇게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도 공격을 당했을 때, 한강을 몇 번 왔다갔다 했다. 제일 힘들었던 건, 모든 걸 피해자가 입증해야 한다는 거다. 사이버레커가 계속 내가 주가 조작을 했다고 공격했다. 그런데 나는 주가조작을 한 일이 없다. 주가조작을 하지 않은 걸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 없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나. 그래서 변호사에게 '내가 나 자신을 주가조작 혐의로 신고할 수 없나'고도 했다. 이 판이 그나마 뒤집어진 게, 김세의가 나를 고소했던 건들이 불송치, 무혐의가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불송치된 건들을 토대로 고소를 진행했고, 해당 고소 건들이 (검찰로) 송치가 됐다."

- 강조하고 하고 싶은 게 있다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징벌적 손해배상을 강화하고, 플랫폼 규제도 강화하는 것. 이 두 가지만 해결되면 사이버레커는 어느 정도 예방을 할 수 있다고 본다. 더 나아가면 결국 우리 시민 의식이 바뀌어야 하는 부분이다. 사람들은 항상 도파민에 취해있다. 팩트(Fact)보다 임팩트(Impact)에 더 관심을 갖는다. 결국 사이버레커들의 말에 많은 사람들이 선동을 당하지 않는 것도 필요하다."

#장사의신#사이버레커#은현장#김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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