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지난해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3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있다. ⓒ 남소연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12·3 내란의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쏟아지는 질문에 희미한 미소를 띤 채 침묵했다.
김 차장은 전직 대통령 윤석열의 불법 비상계엄을 정당화하는 메시지를 미국 등 우방국에 보낸 혐의로 구속 갈림길에 선 상태다. 김 차장의 신병을 확보하려는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의 권영빈 특검보는 전날 윤석열의 외신 대상 허위 공보(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유죄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거론하며 "김태효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라는 게 명백해졌다고 본다"라고 자신했다.
'외신 대상 허위 공보 유죄' 언급한 특검보 "김태효 잘못 명백"
서울중앙지방법원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10일 오전 10시부터 김 전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날 오전 9시 41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한 김 차장은 "우방국에 계엄 정당화 메시지 전달 혐의를 인정하나", "계엄이 해제된 후에도 메시지 전달을 지시했나", "윤석열의 지시를 받았나", "구속심사에서 어떤 점을 소명할 것인가" 등의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대신 김 차장은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다"라며 "수고하십쇼"라고 말했다.
반면 이날 오전 9시 35분 권영빈 특검보는 "어제 대법원에서 '비상계엄 관련해 정부 입장문을 발표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고 (유죄가) 확정됐다"라며 "계엄 정당화 메시지를 외교부 공무원을 통해서 외국에 전파한 김태효의 행위가 잘못된 행위라는 것이 명백해졌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검이) 12·3 내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 중 수사가 안 되었던 국가안보실 부분에 대해 수사를 한 결과 김태효의 행위가 매우 중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다"라며 "지금까지 수사를 충실히 했기 때문에 오늘 영장 실질심사를 잘 준비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덧붙였다.
특검은 지난 7일 김 전 차장에 대해 내란중요임무종사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에 따르면, 김 전 차장이 외국에 보낸 메시지에는 "이번 조치는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것이다", "국회가 탄핵소추, 예산 삭감 등으로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실질적 파괴를 기도한 것에 대응해 헌법 테두리 내에서 정치적 시위를 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종북좌파, 반미주의에 대항하고자 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은 다만 신원식 전 국가안보실장에 대해서는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다"라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