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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2025년 10월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의 질의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박상용 법무연수원 교수가 발언대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답변을 마치고 자리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사건이 항소심에서 파기환송되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추가 기소 사건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게 됐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주장에 대한 심리를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혔다(관련기사: 김성태 '제3자 뇌물' 공소기각 뒤집혀... 항소심 "이중기소 아니다" https://omn.kr/2j0x9).

13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송병훈)는 이화영 전 부지사의 대북송금 관련 제3자뇌물 등 혐의 사건 공판기일을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해 진행했다. 애초 이날은 증인신문이 예정됐지만 지난 10일 수원고등법원이 김성태 전 회장에 대한 공소기각 판단을 뒤집고 파기환송하면서 재판부는 우선 향후 절차를 정리하는 데 집중했다.

"김성태 상고 여부 지켜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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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먼저 피고인 측이 주장해 온 면소 문제를 언급했다.

재판장인 송병훈 부장판사는 "지난주 김성태 피고인 사건에 대해 우리 법정에서는 상상적 병합이라고 판단했는데 고등법원에서 파기했다"라며 "김성태 피고인이 상고 여부를 아직 결정하지 않아 대법원 판단을 받을지 그대로 확정될지 현재로선 알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송 부장판사는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며 "상고가 되면 대법원 판단을 보고, 상고하지 않으면 그에 맞춰 이 사건 절차를 다시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는 김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판단이 나왔다고 해서 이 전 부지사에 대한 '면소' 판단 없이 곧바로 실체 판단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라 김성태 사건의 최종 확정 여부까지 확인한 뒤 절차를 이어가겠다는 의미다.

지난 10일 수원고법은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제3자 뇌물은 보호법익과 구성요건이 다른 별개의 범죄라며 "이중기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1심이 인정했던 상상적 경합 논리는 일단 항소심에서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공소권 남용 심리하겠다"… 재판부 의지 확인

이날 재판에서 가장 눈길을 끈 부분은 공소권 남용에 대한 재판부의 태도였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그동안 검찰이 이른바 '진술 세미나' 등을 통해 피고인을 회유했고, 그 결과 공소가 제기됐다며 공소권 남용을 지속적으로 주장해 왔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대법원 법리에 따라 검찰의 의도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전제하면서도 "피고인 측 의견이 있으면 제출하고 이 부분은 심리를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검찰도 그렇고 변호인도 그렇고 공소권 남용에 대해서는 구술변론을 하도록 하겠다.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증인신문도 신청하면 채택 여부를 결정하겠다"라고 했다.

공소권 남용에 대해 재판부가 양측에 구술변론과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이 주장을 본격적으로 심리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 여부만 먼저 결론 내지는 않겠다고 선을 그었다.

재판부는 "공소권 남용에 대한 심리를 하고 실체 판단을 마친 뒤 최종 결론은 함께 내리겠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 검찰 향해 "공소장 간접사실 너무 많다"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수원지법, 수원고법 전경 ⓒ 연합뉴스

이날 재판에서 재판부는 검찰 공소장에 대해서도 문제 삼았다.

송병훈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보면 공소사실에 간접사실이 많은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언제 어디에서 피고인과 이재명이 공모했고 언제 어디에서 김성태에게 청탁을 해 북한에 돈을 지급하도록 했다고 기재되면 좋은데 간접사실이 많은 것 같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간접사실이 증거로서 증명될 수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장은 피고인이 무엇을 방어해야 하는지를 특정하는 것이 핵심이다. 그런데 재판부는 이번 사건 공소장이 직접적인 범죄사실보다 정황과 대화 내용 등 간접사실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지적한 것이다.

재판부의 지적은 공모와 청탁이라는 핵심 범죄사실보다 이를 추론하는 정황 위주로 공소장이 구성된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서 송 부장판사는 검찰을 향해 "피고인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지, 수사 단서를 밝혀달라"라고 주문했다.

재판부가 공소사실뿐 아니라 수사 개시의 단서까지 설명을 요구한 것은 공소 제기 과정 자체도 심리 대상으로 삼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검찰은 재판부를 향해 어떤 간접사실을 말하는 것인지 특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재명 대통령 사건, 어떻게 이어지나?

이번 재판은 공소가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도 맞닿아 있다.

검찰은 800만 달러 대북송금이 당시 경기도의 스마트팜 사업과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방북 추진을 위한 제3자 뇌물이었다고 보고 있다. 이 사건 구조는 현재 공소가 정지된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도 사실상 연결돼 있다.

김성태 사건 항소심이 "이중기소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서 절차적 측면에서는 검찰 논리에 일정 부분 힘이 실린 것은 사실이다. 이화영 측이 주장해 온 면소 논리는 이전보다 설득력이 약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동시에 검찰 공소장 구성과 공소권 행사 과정 그리고 수사 개시 경위까지 다시 확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특히 송 부장판사가 검찰을 향해 "언제, 어디서, 누구와 공모했는지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고 간접사실이 많다"고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실체심리에서 검찰이 주장하는 이재명·이화영·김성태 사이의 공모와 청탁을 입증하는 증거의 충분성을 둘러싼 공방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애초 예정됐던 8월 공판을 열지 않고 준비기일로 전환하기로 했으며, 다음 공판준비기일은 오는 9월 21일 오후 2시에 진행될 예정이다.

향후 재판에서는 ▲김성태 사건의 대법원 상고 여부 ▲공소권 남용 심리 ▲검찰 공소장의 간접사실 입증 가능성 ▲수사 개시 경위 등이 핵심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화영#김성태#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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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moviekjh) 내방

법조팀 취재기자. 오늘도 애국하는 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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