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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만 보도전문채널인 ‘Mnews(鏡新聞)’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현장 취재하면서 부정선거론자의 허위 주장과 음모론이 별다른 반론 없이 그대로 방송해 대만 현지에서 논란을 되고 있다. 지난 8일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과 선거 조작으로 당선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나갔다.(한국어 번역과 시위 참가자 모자이크 처리는 오마이뉴스)
대만 보도전문채널인 ‘Mnews(鏡新聞)’가 지난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6.3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촉발된 ‘잠실 개표소 봉쇄 시위’를 현장 취재하면서 부정선거론자의 허위 주장과 음모론이 별다른 반론 없이 그대로 방송해 대만 현지에서 논란을 되고 있다. 지난 8일 방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개입과 선거 조작으로 당선했다'는 인터뷰 내용이 그대로 나갔다.(한국어 번역과 시위 참가자 모자이크 처리는 오마이뉴스) ⓒ Mnews

대만의 한 방송사가 '중국이 한국 대선 개입' 등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 없이 내보내 물의를 빚는 가운데, 허위정보에 대해 가중 처벌을 명문화한 정보통신망법으로 책임을 묻는 건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과 정부기관이 과징금이나 징벌적 손해 배상 결정을 내리더라도 국외에서 거점을 둔 업체에 이를 강제하긴 어려운 탓이다.

최근 대만 민영 보도채널 경신문(鏡新聞·Mnews)는 지난 6월 서울 잠실 개표소 앞 시위 현장을 취재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공산당의 선거 개입으로 당선됐다", "중국 화웨이 장비로 개표 결과를 조작했다"는 시위 참가자들의 주장을 여과 없이 보도했다. 근거도 없는 허위사실이지만 해당 방송사는 별다른 검증 없이 이를 보도했고, 현재까지도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대만방송사에 이같은 허위 보도는 최근 공포된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허위정보' 유포에 해당될 소지도 충분하다.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피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언론사나 대형 유튜버 등에 대해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 피해액의 최대 5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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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대만 방송사의 이같은 '허위 보도'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을 통한 책임을 묻기는 사실상 어려운 것으로 확인됐다. 정보통신망법 자체가 국제 공조가 어려운 민사적 성격의 제재라는 점 때문이다. 형사사건이라면 국제형사사법과 국가간 협약 등 국제 공조를 통해 수사와 법 집행을 요청할 수 있지만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과징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소송의 경우, 형사 사건이 아니어서 국제 공조 대상도 아니다.

즉 국외에 거점을 둔 허위정보 유포 당사자가 법원 배상 판결과 행정 제재 결정에 불응하더라도 이를 강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이는 국외에 거점을 둔 채 허위정보를 퍼뜨리는 '사이버 레커'의 경우에도 국내에서 처벌하거나 배상을 강제하기가 어렵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현 상황에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해당 유포자의 사이트에 접속 차단 조치 정도만 할 수 있을 뿐이다.

이희영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미디어언론위원장(변호사)는 "허위정보유포자가 해외에 거점을 두고 활동한다면 정부의 과징금 부과나 징벌적 손해배상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를 집행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 "정보통신망법에서 국제 팩트체크 기구와 공조 등을 언급하고는 있으나 강제력 있는 내용은 아니고, 기본적으로 정보통신망법은 민사와 관련된 내용이라 국제 공조를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점으로 보인다"면서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관계자도 "피해자가 소송 자체를 제기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에서 결정이 나더라도 실제 집행 과정에서는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해외 사업자의 경우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해명했다.

#허위정보#가중처벌#부정선거음모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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