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21 ⓒ 연합뉴스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에 해당되는 지침이나 아니면 고시로 정리를 쭉 해주세요. 그래야지 사회적 분쟁이 줄어듭니다. 이런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끝이 있습니까? 누구를 상무로 발령 내려고 하는데 '노동자 탄압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것도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하면 무한하게 넓어지잖아요. 이걸 적정선에서 빨리 정리해 주면 좋겠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의 호남 반도체 투자를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선언한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를 거론하면서 정부가 최소한의 노동쟁의 대상 및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영업이익 N% 성과급' 논란에 대해서도 "저는 쟁의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쪽"이라고도 말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국무회의에서 "(삼성전자가) 광주 군공항에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하니깐 기존 노조에서 '이거 노사 협상을 해야 될 대상이다, 노동쟁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하면서 협의를 해보고 극단적으로는 동의 못하면 못 간다는 취지로 이해할 수 있는 얘기를 해서 국민들께서 깜짝 놀라고 있다"며 "그런데 이게 꽤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광주에 공장을 지으면 내가 혹시 그때 전보될 수도 있으니까 이게 노동쟁의 대상이다는 주장인 것 같은데 그렇게 따지면 모든 회사의 경영권 행사가 (노동쟁의 대상과) 관련 없는 게 있을 수 없지 않나"라며 "결국 이건 일정한 기준을 정해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분규로 대두됐던 '영업이익 N% 성과급' 역시 같은 맥락에서 다뤄져야 할 문제라고 봤다.
이 대통령은 "저도 노동법을 주로 공부했던 사람이기도 한데 (노동쟁의 대상이)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되는 것 같다"며 "특히 영업이익에 대해 일정 비율을 배분하는 문제가 과연 쟁의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게 더 높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그건 나의 개인적인 의견일 뿐이니까 이 문제를 비롯해 노동법에 관한 일정한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며 "행정이 관여해선 안 된다는 건 논리적으로 문제다. 그것은 정치의 사법화와 마찬가지로 노사관계의 사법화를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영업이익 배분, 온 사업장에서 논쟁 중... 정부 입장 정해놔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의 주장과 관련해 "근로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여러 사례들을 중심으로 (노동부에서) 해석 지침을 내렸는데 (쟁의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호남 반도체 공장으로의 전보 등이 벌어지지도 않은 상황에서 대규모 투자를 하겠다는 경영상의 결정까지 노동조합이 쟁의대상으로 삼는 것은 노조법 개정 취지에 반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이에 "소위 경영인사권이라는 것도 있고, 근로조건과 관계가 있는 경영상의 결정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이 한계가 조금 모호하다"면서 이와 유사한 논란에 대비해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영업이익의 몇 퍼센트를 (배분하는지) 이런 게 쟁의 대상이 되느냐, 주주도 할 수 없는 일을 과연 할 수 있냐 없냐가 쟁점이 되고 있고 온 사업장이 이걸 가지고 논쟁을 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것도 있는 것이다. 국가의 주요한 집행기관으로서 헌법이 위임한 바대로 시행령, 대통령령, 시행규칙, 노동부 지침 이런 것들로 명확하게 좀 미리미리 정해놓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
다른 정부 부처에도 "(정부 입장을 명확히 하는 것을) 혹시 직권 남용이 되지 않을까 해서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권한이 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다른 부처들도 해당되는 법률이 만들어졌는데 거기서 부족함이 있으면 일단 (입법부터 요청할 게 아니라) 시행규칙이나 시행령으로 할 수 있을지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법대에서 배우는 기본 지식이다. 국민의 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하거나 국민에게 새로운 의무부담을 지우는 게 아니라면 그 법률의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당연히 시행령과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며 "분쟁의 대상이 되거나 여지가 있는 부분들은 가급적이면 미리미리 (기준을) 좀 정하시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