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대체 : 31일 오후 5시 30분]

▲'보완수사권 폐지' 형소법, 반대표 던진 의원 2명 누구?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져 재석 178인 중 찬성 175인, 반대 2인, 기권 1인으로 통과됐다. 이날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한 의원 이름 옆에는 초록색, 반대한 의원 이름 옆에는 빨간색, 기권한 의원 이름 옆에는 노란색 동그라미가 표시돼 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은 의원 이름은 흰색으로 쓰여 있다. ⓒ 남소연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여권 주도로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곽상언·이소영 의원이 당론을 거스르고 각각 반대표와 기권표를 던졌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178명 가운데 찬성 175표, 반대 2표, 기권 1표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선 두 의원 외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도 반대표를 던졌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에 나섰던 국민의힘은 개정안 표결에 불참했다.
반대표 던진 곽상언 "곧 다가올 국민 고통 보이는데 다른 선택 못해"
개정안에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민주당 의원은 표결 직후 페이스북에 "곧 다가올 국민의 고통이 눈에 보이고, 국민의 눈물이 귀에 들리는데 다른 선택을 할 수 없었다"라고 썼다. 기권표를 던진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 보완수사권 폐지에 대한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그는 당시 "당내 선거로 인한 논의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차분히 논의하고 선거 이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 합당하다"고 주장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10월 2일 시행되는 공소청법·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법의 후속 조치로 마련된 것으로,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 원칙 아래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직접 수사 권한을 없애는 것이 핵심이다. 더해 중대한 위법 수사를 근거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소추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해 공소가 제기된 경우가 법원의 공소기각 사유로 새롭게 추가됐다.

▲'보완수사권 폐지' 반대 표결한 곽상언검사의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가 핵심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반대 표결한 더불어민주당 곽상언(오른쪽) 의원이 3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표결을 앞두고 있다. ⓒ 남소연
국민의힘은 등 야권은 최근 발생한 '장윤기 사건' 등을 강조하며 피해자 보호를 위해 검찰의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개정안에 반대해 왔다. 야권은 또 개정안에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된 것을 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 취소 움직임과 연결 지어 비판하기도 했다. 법무부와 대검찰청도 개정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최근 각각 국회에 전달한 바 있다.
정점식 "공은 이 대통령에게... 거부권 여부 결정해야"
국민의힘 의원들은 하루 전인 지난 30일부터 이날 표결 직전까지 필리버스터로 대응했으나, 24시간 이후인 이날 오후 4시 30분께 재적 의원 5분의 3(180석) 이상의 동의로 강제 종결을 해야 했다. 개정안이 상정된 후엔 표결에 불참하는 것으로 반대 의사를 피력했다.
이후 취재진과 만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고 정부로 이송되면 대통령은 15일 이내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갔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공소기각 판결 요건 완화 조항은 누가 봐도 재판 중지 상황에 있는 이 대통령을 위한 맞춤 입법"이라고 지적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역시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이 오늘을 기점으로 무너지게 될 것"이라며 "소수를 억울하게 하고 소수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은 그나마 굴러갈 수 있는데, 국민 대다수를 억울하게 하고 피해를 주는 정책을 합리적인 근거 없이 밀어붙이는 정부는 유지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다만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개정안 표결 이후 페이스북에 "오늘 형사소송법 개정은 민주당만의 책임이 아니다. 우리 당이 제1야당의 역할을 못 한 책임도 있다"라고 썼다. 이어 "건강하지 못한 우리 당의 한계, 윤어게인과 부정 선거론에 힘을 보태는 극단의 징계 정치만 하는 당 지도부의 한계"를 언급하며 "국민께 머리 숙여 죄송하다"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