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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유병호 감사원 감사위원(차관급)이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은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원 감사위원)을 '대통령 관저 이전 봐주기 감사'에 따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7일 구속기소했다.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감사대상자인 대통령비서실과 소통하면서 대통령비서실로부터 받은 청탁에 따라 감사원 사무총장의 지휘·감독권을 남용하여 2023년 2월 ~ 3월경 관련 규정과 자신이 평소 강조해 오던 감사 방식에 배치되는 불법·부당 지시를 하여, 감사관들의 독립적인 감사권 행사를 방해하고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여 관저 감사를 무마하였다는 것이다.

불법·부당 지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① 대통령비서실 상대 공문을 통한 자료 제출 요구 금지 ② 대통령비서실 관련자 상대 문답 조사 금지 ③ 업체 관련자 상대 대면조사 금지라는 게 특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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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은 "당시 감사원 소속 관저 감사 실무진들도 2차례의 특검 수사를 통해 확인된 대부분의 혐의에 대하여 의혹을 가지고 감사를 진행하려고 한 사실, 객관적 자료 확보·법리 검토 등을 통해 의혹의 실체에 상당 부분 접근한 사실, 대면조사가 불가피하다는 판단 하에 출석요구를 하고 있었음에도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출석 요구를 철회하였던 사실 등을 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병호 전 사무총장은 증거 인멸 염려의 사유로 지난달 20일 구속됐다. 그는 구속적부심사를 청구했지만, 법원은 6일 이를 기각했다.

#유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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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법조팀 기자입니다. 제가 쓰는 한 문장 한 문장이 우리 사회를 행복하게 만드는 데에 필요한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랍니다. 댓글이나 페이스북 등으로 소통하고자 합니다.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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