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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 국민의힘 의원
김건 국민의힘 의원 ⓒ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따릉이(서울), 타슈(대전), 타랑께(전남광주) 등 공영자전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점검해야 하는지 통일된 기준이 부재한 가운데, 안전관리 기준을 국가가 정해 통일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발의됐다. 전국 어디에서나 공영자전거를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자는 취지이다.

국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속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른바 '따릉이안심이용법(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다고 알렸다.

개정안엔 ▲ 공영자전거에 필요한 안전 장비 ▲ 정기·수시 안전 점검 ▲ 고장 난 자전거의 회수와 수리 ▲ 공영자전거 운영자가 지켜야 할 안전관리 기준 등을 국가가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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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공영자전거 안전 점검 관련 행정안전부 표준지침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그간 각 지방자치단체는 서로 다른 기준과 방법으로 공영자전거를 점검해 왔다.

의원실에 따르면 부산 연제구는 '매일', 부산 기장군은 '한 달에 2번', 광주 동구와 광산구는 '1년에 1번' 공영자전거를 점검했다. 아예 점검 주기를 명시하지 않고 '수시', '상시'라고만 정한 지역도 있었다. 같은 공영자전거를 어느 지역에서 타느냐에 따라 안전성 여부가 달라지는 셈이다.

또 의원실이 행정안전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4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공영자전거 사고는 모두 2323건이었다. 이 중 자전거 자체의 고장이나 결함 때문에 발생한 사고는 237건에 달했다.

개정안을 통해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공영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의원은 "따릉이를 비롯한 전국의 공영자전거가 국민이 애용하는 교통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인 만큼, 지역마다 다른 점검 방식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국가가 기본적인 안전관리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작은 결함 하나가 이용자의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국민의 생활 속 위험을 줄이고 안전한 이용 환경을 만드는 입법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국민의힘 소속 곽규택·김선교·김예지·김용태·박정하·박충권·윤상현·조배숙·조은희·한지아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김건#국민의힘#대표발의#따릉이#공영자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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