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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관 (anti-20)

한약방측이 제시한 합의안. 11번째 항에 '노조 탈퇴'를 전제로 위 10개 항에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실상 노조탈퇴 종용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한약방측이 제시한 합의안. 11번째 항에 '노조 탈퇴'를 전제로 위 10개 항에 합의한다는 문구가 있다. 사실상 노조탈퇴 종용으로 명백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오마이뉴스2006.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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