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국 의원의 반대토론과 김원재 의원의 찬성토론에 이어, 조례는 표결에 붙여졌다.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적의원 30명에 찬성 11표, 반대 19표로, 조례는 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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