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동당 인천시당은 17일 인천시청에서 ‘전월세 대란 해결을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입법청원 선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전월세 인상률 5% 상한과 임차인 계약 갱신권 6년 보장’을 주장했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