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런닝맨>의 한 장면. 화면에 특정 브랜드의 디자인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전체 화면의 4분의 1을 넘을 경우, 방송법 73조 위반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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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지말아요. 내일은 어제보다 나을 거라는 믿음. 그래서 저널리스트는 오늘과 함께 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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