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 처리를 앞두고 새누리당 홍일표,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있다. 맨오른쪽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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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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