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근로기준법은 해고를 비교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지만, 지난 9월 13일 노사정 합의에 따라 정부가 추진하는 일반해고 완화는 기업이 언제나 마음대로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유성호2015.09.24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진심의 무게처럼 묵직한 카메라로 담는 한 컷 한 컷이
외로운 섬처럼 떠 있는 사람들 사이에 징검다리가 되길 바라며
오늘도 묵묵히 셔터를 누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