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 인천 존치를 주장하는 인천시민소송인단과 인천지방변호사회 해경 인천존치 법률지원단은 “해양경비안전본부가 포함 돼 있는 국민안전처를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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