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전국회의 부영연대 이영철 대표 등 회원들은 24일 오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주)부영 건설원가소송의 실제건축비 기준은 추정한 감정금액이 아닌 임증된 과세자료를 기준으로 법령과 판례에 의거 판결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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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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