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인천지역본부는 “인천대교㈜가 노동조합을 탈퇴시킬 목적으로, 단체협약을 위반하고 조합원들에게 각종 부당노동행위를 일삼고 있다”며, 8일 오전 중부지방고용노동청에 고소?고발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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