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등 가습기살균제 참사 가해기업들에 대한 상소심이 선고되었다. 서울고법 형사3부는 1심에 비해 평균 1년이상 감형했다. 시민사회는 옥시에 이어 솜방망이 판결이 반복되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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