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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행수 (hs1578)

사립학교의 기간제교사 임용 사유가 일반의 예상과는 달리 휴직 등 결원 대체보다는 한시적 교육과정 운영을 위한 특정 교과 담당이 훨씬 많다. 이는 공립학교의 기간제교사의 대다수가 결원 대체인 것과 뚜렷한 대조를 보이는 현상이다. 그만큼 불법, 편법 기간제 교사 남용이 심각하다는 의미이다.

ⓒ서울교육청(김행수 편집)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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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교육에 관심이 많고 한국 사회와 민족 문제 등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글을 읽는 것도 좋아하지만 가끔씩은 세상 사는 이야기, 아이들 이야기를 세상과 나누고 싶어 글도 써 보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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