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pdwpdh)

서울 압구정동 구현대아파트 관리사무소장 명의로 게시된 '경비원 휴게시간 안내문'. 안내문에 따르면, 2014년 노사 단체교섭 합의 결과 경비 노동자들의 근무 시간(24시간)에 6시간의 휴게시간이 포함됐다. "초소나 기타 공간에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보장하기로" 중지를 모았지만, 지켜지지 않았다. 휴게시간에도 입주민들의 대리주차를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박동우2018.02.0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