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선거 60일인 4월 14일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은 각종 행사를 개최·후원할 수 없고, 정당이나 후보자는 그 명의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사진,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일 60일인 14일 부터 제한.금지행위)
ⓒ신영근2018.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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