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5일 오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횡령·배임,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전피의자심문을 받기위해 서울남부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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