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대법원 3부는 경품행사로 대량 수집한 고객 정보를 보험사에 팔아넘긴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로 기소된 홈플러스와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원심의 무죄 선고를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홈플러스 매장. 2017.4.7
ⓒ연합뉴스2018.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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