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우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이 28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 대체복무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국방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36개월간 교도소(교정시설)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대체복무 대상자를 결정하는 심사위원회를 국방부 산하에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병역법 개정안'과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2018.12.28
ⓒ연합뉴스2018.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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