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오전 전광훈 목사가 담임목사로 있는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앞에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집회를 금지한다'는 성북구청의 현수막이 내걸려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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