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업체는 공모 과정에서 해당 가공식품(복합 버섯 균사체)이 항당뇨효과(소아 당뇨), 항비만효과(소아비만), 항염증 효과(아낙플락시스, 면역반응 원인으로 발생하는 급격한 전신 알레르기 반응) 가 있다는 자료를 제출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는 "제품에 표시하고 않고 공모 과정에 제출한 자료라 하더라도 식품 등 표시광고법 제 8조를 위반한 부당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심규상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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