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이 27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허위재산신고 의혹’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 형을 선고 받고 법원을 빠져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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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기자 이희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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