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는 9일 오후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을 받은 정의당 노창섭부의장과 관련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안건을 상정해 가결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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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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