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행정권을 남용해 재판에 개입한 혐의로 1심 무죄를 받은 임성근 전 부장판사가 20일 오후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도착하고 있다. 임성근 전 판사는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소추되어 헌법재판소에서 절차가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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