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의 어려움 해소를 위해 청탁금지법상 선물 가액의 범위를 늘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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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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