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7일 발행한 ‘2022년 양대선거 정치관계법 사례예시집’에서 예비후보자가 기호와 이름 등이 적힌 어깨띠를 착용하고 선거 운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