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96회 국회(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가결된 가운데 형사소송법 일부법률개정안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자리를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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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진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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