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그 사진

#전세금

경기도 양주시 세영리첼 민간 임대아파트를 공급·관리하고 있는 건설업체 '삼태사'는 2년 전 임대차 계약 때 임차인이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타인에게 전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계약서에 담았다. 계약기간 내 퇴거를 원한다면 1개월 전 퇴거신청서를 내고, 시설물 점검 뒤 남은 계약기간에 대한 위약금을 내도록 규정했다. 이런 절차를 밟아 계약이 해지되면 그와 동시에 전세금을 반환하기로 돼 있었다.

ⓒ조선혜2022.11.16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