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화물차 안전운임제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하고 있다.
ⓒ유성호2022.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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