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사진

김화빈 (hwaaa)

지난 8월 18일로 50인 미만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 한 산업안전보건법이 확대적용됐지만 아파트 경비원이나 청소노동자들의 휴게시설의 여전히 열악한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의 한 아파트 경비원 휴게시설.

ⓒ현태봉2023.09.05
댓글

진실과 정의를 추구하는 오마이뉴스를 후원해주세요!

후원문의 : 010-3270-3828 / 02-733-5505 (내선 0)

오마이뉴스 취재후원

관련기사

독자의견

회원 의견 0개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