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KBS본부는 20일 오전 여의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사회 절차 위반, 김영란법 위반, 청문회 위증 논란 등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임명된 박민 사장이 취임 이후 불법방송, 무적방송, 인사불이익 등 온갖 불법적 행위를 자행하고 있다’며 방송법 위반, 편성규약 위반, 단체협약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원 언론노조KBS 본부장이 발언하고 있다.

ⓒ권우성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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