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최근 각 지방병무청에 보낸 ‘의무사관후보생 등 국외여행허가처리 시 유의사항 알림’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전공의가 국외 출국할 경우 병원장 추천서를 반드시 받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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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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