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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환 목사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각하,,,그러나 항소 예고

퀴어축제에서 동성애자에게 축복을 내렸다는 이유로 기독교대한감리회로부터 정직 2년의 징계를 당한 뒤 그 부당함을 다투기 위해 사회법정의 문을 두드린 이동환 목사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징계무효확인소송 1심 선고에서 각하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가 "축복식이 동성애에 대한 찬성, 동조 행위에 객관적으로 충분히 포섭될 수 있다"며 "위법하게 처분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것에 대해 이동환목사재판대책위원회와 이동환 목사가 2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를 어떻게 기본권 보장의 문제로 볼 수 있나"라며 "법원의 각하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동환 목사와 참석자들은 "이번 재판은 혐오와 차별이 확산시 되고 있는 한국 교회에 제동을 걸 수 있었던 기회였다"며 "이러한 판례들이 쌓여 교회를 망칠 뿐 아니라 세상을 망치고 있다"고 주장하고 항소를 예고했다.

ⓒ이정민2024.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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