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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일 (ngo201)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에게 수어 통역 등 학습 지원을 제공하지 않은 학교의 조치를 ‘장애인 차별’로 판단하고 시정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2026.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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