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년만에 아버지 무죄 밝혀낸 팔순 아들 "홀가분하다"

1947년 8월 보리-밀의 하곡수매에 반대해 미군정포고령 위반으로 징역형을 받았던 고 강유만(1950년 사망 추정)씨가 12월 10일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미군정포고령 위반 재심사건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다. 아들 강이랑(85)씨가 "홀가분하다"라며 소회를 밝히고 있다.

ⓒ윤성효 | 2025.12.11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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