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손솔 진보당 의원이 검사의 직접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부실수사 방지와 피해자 권리 강화, 수사권·기소권 통제를 담은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손솔 의원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형사소송법 개정은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충실하고 검찰권 남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며 부실수사를 막고 피해자를 보호해야 한다”라며 “보완수사권 존폐만을 둘러싼 편가르기식 논쟁을 넘어 기관의 권한이 아니라 국민의 권리를 중심에 두고 형사사법체계를 설계해야 한다”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유성호 | 2026.07.21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