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 결과를 받아보고 후원자에게 비용을 대납하게 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이 22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았다. 오세훈 시장은 형이 확정될 경우 서울시장직을 상실하게 된다.
1심 선고를 받은 오세훈 시장은 광화문광장 감사의정원에서 열리는 에티오피아 6.25참전 용사 후손들로 구성된 '강뉴합창단' 공연을 보기 위해 도착하며 기자들앞에서 추가 입장을 밝혔다. 취재/편집 권우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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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성 | 2026.07.22 2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