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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한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열리지 못한 것에 대해 김용균 소위 위원장이 해명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2신: 29일 오후 6시55분]

오후로 연기된 소위도 끝내 무산... 2월 2일 처리하기로


"최연희·심규철·함승희 의원은 어디 계시나요."

오전에 성원미달로 회의 개의조차 못했던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오후 2시30분 재차 소집됐지만 또다시 소속 위원의 불참으로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을 제대로 논의하지 못했다.

김용균 소위원장은 소속 위원들의 불참으로 회의를 간담회로 대체하고 오는 2월 2일 회의를 재소집해 전체회의에 넘기겠다고 밝혔다.

2시30분에 소위원회를 다시 소집한다는 공고에도 불구하고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에 참석했던 심규철·함승희 의원과 전체회의에도 출석하지 않았던 최연희 의원은 간담회가 끝날 때까지 회의장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한나라당 공천자격심사위원인 심규철 의원은 심사위 회의를 이유로, 최연희·함승희 의원은 지역구 행사 참석을 이유로 이날 회의에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오후 3시께 회의장에 나타난 함석재 한나라당 의원과 김용균 소위원장, 최용규 의원 등 3명의 소위 위원만으로 간담회는 진행됐다.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과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도 과거사 특위 대표자격으로 참석해 특위 쪽의 입장을 전달했다.

김용균 소위원장은 친일반민족행위를 규정한 조항이 여전히 모호하고 애매하다며 좀더 논의가 필요하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특히 김 소위원장은 "이 법안을 심사하기 어려운 이유가 예를 들어 민족의 역사를 왜곡하고 말살한 행위에 대해 토론할 때 역사를 왜곡했는지 또는 안 했는지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폐단이 있기 때문"이라며 "민족사관인지 식민사관인지 사실이 그런 것인지 영원한 논쟁의 대상"고 심의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은 "원안과 수정안을 과거사 특위와 법사위 소위 위원들에게 참고로 보내주고 과거사 특위의 의견을 들은 뒤 처리하면 된다"면서 "법안 자체는 시각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므로 다시 심의하는 절차는 어렵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과거사 특위 간사인 송광호 한나라당 의원도 "나라를 위하는 마음이야 같겠지만 시간이 없다"며 "이 문제를 가지고 3년을 끌어 왔는데 16대 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선처를 부탁한다"고 김 소위원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결국 김 소위원장은 2월 2일 회의를 다시 소집해 4대 법안을 처리하도록 하자는 최 의원의 제안을 수용한 뒤 간담회를 정리했다.

▲ 29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이종걸 우리당 의원이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것은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며 항의하고 있다.
ⓒ 오마이뉴스 이종호

[1신: 29일 낮 1시10분]

9시로 예정된 소위에 2명만 나와 무산... 11시 법사위 전체회의는 성립돼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 특별법 등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29일 오전 9시에 소집된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위원장 김용균 의원)가 한나라당과 민주당 소속 위원의 불참으로 개회조차 되지 못했다.

하지만 위원들은 오전 11시 불법대선자금 청문회를 안건으로 다루기로 돼있는 전체회의에는 모습을 드러내, 과거사 진상규명 법안의 처리 자체를 기피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는 29일 오전 회의를 소집해, 일제강점하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안 등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을 전체회의에 회부할 것인지 아니면 담당 상임위원회인 과거사 특위로 반려할 것인지 논의하려 했으나, 성원이 되지 않아 회의자체가 열리지 못했다.

법안의 처리를 위해서는 소위 소속 6명 중 4명 이상이 참석해야 하는데 김용균 소위원장과 최용규 열린우리당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위원(최연희·심규철·함석재 한나라당 의원, 함승희 민주당 의원)이 회의에 나타나지 않았다.

함석재·함승희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 참석을 위해 11시께 회의장에 나타났고, 심규철 의원은 11시30분께 회의 진행 도중 모습을 드러냈다. 최연희 의원은 지역구 사정으로 전체회의도 참석하지 못했다.

소위 방청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광복회 관계자들은 오전 9시로 예정된 소위 회의에 의원들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한나라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의도적으로 법안을 폐기시키려 하는 것 같다"며 불만을 표시했고, 일부 관계자는 불참한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참석을 재촉하기도 했다.

과거사 특위 소속인 김희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전체회의가 시작되기 직전 회의장으로 들어와 소위원회 회의 무산을 결정한 김용균 소위원장을 향해 "소위원회에서 합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함부로 뒤집을 수 있는 거냐"며 강력히 항의했다.

김 소위원장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했고,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회의 진행을 위해 회의장에서 나가줄 것을 김희선 의원에게 요청하면서 소란은 정리됐다.

이후 열린우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이 소위원회 개최가 무산된 데 대해 강력 성토하면서 열린우리당 소속 위원과 김용균 소위원장 사이에 공방이 오가기도 했다.

"소위원회가 성원미달로 개시되지 못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문을 연 최용규 의원은 "우선 소위를 열어서 과거사 진상규명 4대 법안을 과거사 특위로 보낼지 통과시킬지 결론을 내야 한다"고 정회 뒤 소위원회 개최를 요구했다.

이종걸 열린우리당 의원도 "법안의 체계와 자구에 문제가 있다면 해당 상임위원회에 이송하면 되는 것인데 역할과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시간이 오래 걸리지도 않는 만큼 소위에서 결론을 낸 뒤에 청문회 건을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최 의원을 거들었다.

이같은 문제제기에 대해 김용균 소위원장은 "9∼11시 사이에 과거사 특위에서 회부된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 위해 소집을 하고 기다렸지만 나와 최용규 의원 밖에는 참석하지 않았다"면서 "사무처 직원을 통해 계속 연락을 해 출석을 독려했지만 여의치 않았다,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소위원장은 소위 개최 시기와 관련해서는 "오늘 법사위 청문회 건이 처리되는 과정에서 성원이 되는지 확인한 뒤 법사위 간사의견을 들어서 논의토록 하겠다"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다.

소위 개최 문제를 놓고 열린우리당 의원과 김용균 소위원장 간의 책임공방이 계속되자 김기춘 법사위원장은 "전체회의를 운영해야 하는 입장에서 소위 개최 때문에 회의를 중단할 수는 없다"면서 "소위 개최는 소위원장과 위원들이 논의해 결론을 내라"며 양해를 구하고 전체회의를 계속 진행했다.

성원미달과 소위원장의 무성의로 소위원회 회의 개최가 무산되자 회의 방청을 위해 국회를 찾았던 광복회 회원 및 유가족들은 "대체 언제 처리하겠다는 것이냐"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편, 김용균 소위원장은 소위 위원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날 오후 2시30분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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