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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수정 : 17일 오후 5시25분]

▲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
ⓒ 오마이뉴스 권우성
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조승수 민주노동당 의원에 대한 16일 공판(울산지방법원 제10형사부)에서 울산지검 공안부 윤대해 검사는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재판에서 이같은 구형이 받아들여질 경우 조 의원의 당선이 무효가 되고, 민주노동당 의석은 법안 발의요건에 못 미치는 9석이 된다.

조 의원은 지난 총선 과정에서 음식물자원화시설을 반대하는 울산 증산동 주민 10명에게 "구청에서 주민 동의없이 공사를 강행한다면 민주노동당이 책임지고 막겠다"고 발언하고, 이같은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를 사전 선거운동으로 규정하고 지난 9월 조 의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조 의원은 기소 당시 "주민들이 거듭 요청해서 당의 입장을 설명했을 뿐이고 아무런 득표운동도 하지 않았다"며 "주민들은 한나라당 후보, 열린우리당 후보 등 나머지 후보에게도 같은 내용의 의견을 문서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17일 성명서를 내고 "기소도 상식에 부합하지 않았을 뿐더러 검찰이 조 의원에 대해 200만원이라는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형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이 성명서에서 "당시 현장에 나왔던 선관위 직원과 경찰도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계속 납득할 수 없는 처분을 강요한다면 이를 민주노동당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규정하고 총력을 다해 저항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노동당은 "이번 구형을 주도한 검사는 공안부 소속으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노동단체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왔다"며 "검찰의 비상식적인 수사 및 구형 배후에 민주노동당에 대한 편견이 자리잡고 있는 것은 아니냐"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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