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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의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 위기에 몰렸던 진동규 유성구청장이 가까스로 살아났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병운)는 9일 오후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으로 기소된 진 구청장의 부인 박모 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벌금 2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박씨가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마음을 졸여온 진 구청장은 자리를 계속 유지하게 됐다. 선거법은 현행 자치단체장의 부인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박씨가 (선거사무소 기획부장)전모씨에게 전달한 400만원과 120만원에 대해 피고인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아무런 이유가 없어 유죄로 판결한 원심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양형에 있어서는 "박씨가 전씨에게 준 돈은 일반유권자를 매수하기 위해 지급된 돈이 아니라 자원봉사자에게 제공됐다는 점, 피고인이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게 되면 남편인 진동규 구청장의 당선이 무효되는데, 진 당선자가 이 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1심판결은 너무 무겁다"고 판결했다.

판결이 내려지자 재판장을 가득 메운 진 구청장 지지자들은 박수를 치며 환호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이 끝난 후 박씨는 "심려를 끼친 유성구민들께 죄송하고 앞으로 열심히 일하는 모습 보이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씨는 지난해 6월 5일 보궐선거 당시 진 구청장의 선거사무소 기획부장이었던 전모씨에게 400만원과 120만원을 준 혐의로 지난해 12월에 기소돼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대전고법은 선거사범 형량 할인점?“
민주노동당시당, 진 유성구청장 부인 선고 비난

“우리는 오늘 상급심으로 올라 갈수록 감형 된다는 사회통념을 다시 한번 보았다. 대전고등법원이 선거사범 형량을 감해 주는 할인점인가?”

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은 선거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던 진동규 유성구청장 부인 박모씨가 9일 항소심에서 벌금 250만원으로 감형된 것과 관련 이같이 비난했다.

민노당은 “재판부가 진 구청장이 (부인의 선거법 위반 행위를)사전인지 하지 못했다는 이유를 들어 형량을 감형한 것은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더군다나 원심 그대로 인정된 불법사실을 모두 받아들이면서도 원심의 절반을 뚝 떼어 준 것은 더 더욱 납득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민노당은 “사법부의 선거사범에 대한 사회통념을 깨는 대오각성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남 오마이뉴스> 바로가기→http://www.dj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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