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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22일 오후 3시40분]

▲ 지난해 10월 서울 한남동 삼성미술관 '리움' 개관식에서 점등하고 있는 이건희 삼성 회장과 홍라희 리움 관장.
ⓒ 삼성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부인인 홍라희씨(삼성미술관 '리움' 관장)가 연 75억원의 고액 소득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회장의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무료로 건강보험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곽아무개(55·남)는 연 12억7118만원의 고소득자이지만 자녀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는다. 곽씨의 자녀는 월 평균 53만원의 직장인으로 월 1만1420원의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다.

또다른 고액 소득자 하아무개(58·여) 역시 1년간 19억7002만원을 벌었으나 남편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다. 하씨의 남편인 고아무개씨는 평균 월 63만원(건강보험 8등급)을 벌고 있고 월 1만3570원의 보험료만 납부하고 있었다.

이는 전재희(경기 광명을) 한나라당 의원이 22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난 내용이다. 이번 조사는 국정감사를 위해 건강보험 피부양자 1700만명을 대상으로 소득 및 재산현황(2003년 국세청 신고소득 기준)을 파악한 결과라고 전 의원은 전했다.

전 의원은 "올해 7월말 현재 총 80만231명이 소득을 신고하고도 피부양자의 자격을 유지해 건강보험 혜택을 무료로 받고 있었다"며 "이 중에는 1억원 이상의 고소득자도 1701명이었으며 10억원 이상도 29명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 의원은 "연 75억원의 고소득자나 이외에도 200억원대 재산가들이 건강보험에 무임승차를 하고 있다"며 "억대 소득을 올리는 처나 형제, 자매도 버젓이 피부양자로 등재한 얌체족들도 수두룩하다"고 지적하고 건강보험제도의 허점에 대해 설명했다.

10억 이상의 고소득자도 피부양자... '500만원 미만' 8만6천여명은 탈락

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 의해 주로 생계를 유지하는 자로서, 보수 또는 소득이 없는 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소득이 있는 사람은 피부양자 자격이 없어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피부양자 인정기준 고시'는 이와 다르다.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 피부양자를 '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이 연간 합계액 500만원 이하인 자'로 한정하는데 이자 및 배당 등은 소득 기준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같은 조건 때문에 삼성에서 75억원의 엄청난 배당수익을 올린 홍씨는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반면 500만원 미만의 소득자 중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8만6883명은 올해 3월부터 피부양자 자격에서 제외돼 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들은 '현 건강보험제도는 사업자등록증이 있으면 소득이 1만원이라도 발생할 경우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는 조건에 따른 것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과세표준 3억원(시가 10억원 상당)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1만8712명이었고, 이중 과표 10억원 이상을 보유한 피부양자는 758명, 과표 100억대 이상의 재산을 보유한 고액 자산가도 3명이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김아무개(53)씨가 국세청에 신고한 재산은 과표기준으로 49억원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내 명의의 건강보험에 피부양자로 등재돼 있으며, 아내가 신고한 소득은 월 73만원으로, 납부하는 보험료는 1만5730원에 불과했다. 만약 김씨가 지역가입자로 전환할 경우 최고등급인 100등급을 부여받게 된다.

이에 대해 전 의원은 "소득없이 재산과표 1000만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어 보험료를 납부하는 지역가입세대가 177만 세대나 된다"며 "이를 고려하면 고액 자산가도 피부양자로 등재될 수 있는 현행 제도는 형평성을 크게 해치고 있어 시급히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지역가입자의 소득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 피부양자 2만983명은 보험가입자보다 연간 소득보다 많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전재희 의원은 "이번 조사에서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보험료를 매기고,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보험료를 면제해 온 반국민적인 건강보험제도의 실태를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지금 즉시 고액의 금융소득을 올리고 있는 피부양자에 대해 보험료를 징수한다면 수십만의 저소득 가입자에게 보험료를 면제의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는 "소득 요건만 있는 현행 피부양자 인정기준을 재산기준도 포함하는 기준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며 보건복지부에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극빈층이 지난 5년간 520여차례 해외여행
박재완 의원, 정부 소득검증시스템 허점 지적

지난 5년간 무려 520여회에 걸쳐 해외여행을 다녀온 사람이 극빈층으로 분류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 포함돼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현행 소득검증시스템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박재완 한나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이 22일 밝힌 바에 따르면 2000년 1월부터 2005년 9월 현재까지 기초생활보장대상자 148만 9091명의 출입국 기록을 확인한 결과 모두 8만2244명이 해외여행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지난 5년간 해외여행 횟수가 무려 520회(출국과 입국을 합쳐 1회로 산정)에 이르는 수급자도 있었다. 400회 이상 출입국은 6명, 300회 이상 출입국은 15명, 200회 이상 출입국은 31명 등이었다.

박 의원은 또 "정부가 생계를 책임지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가운데 본인이나 가족의 금융자산이 1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1009명이나 되고, 9억원이 넘는 금융자산을 가진 생보자도 있다"면서 "지금까지 정부의 복지정책이 너무나 허술하게 집행되면서, 혈세를 낭비하고 있음을 절감한다"고 지적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는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4인 가구 기준 113만원)에 못 미치는 빈곤층으로서, 정부는 연간 총 4조 3561억원을 투입해 이들을 대상으로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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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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