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자료사진).
ⓒ 사진공동취재단
노회찬 민주노동당 의원(법사위)은 26일 헌법재판소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삼성계열사 법률고문으로 수입을 올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스스로 '회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노 의원은 "윤 소장은 지난 97년 5월부터 2000년 9월 헌재 소장으로 취임하기 직전까지 3년 넘게 삼성생명과 삼성전자의 사장급 법률고문으로 7억원의 수입을 올린 경력이 있다"며 "삼성을 위해 일한 사람이 헌재소장으로 취임해 삼성이 청구한 헌법소원을 담당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 의원은 "윤 소장이 헌재소장으로 재직하면서 삼성계열사가 청구한 6건의 헌법소원을 단 한번도 회피한 적 없이 처리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지금 심리 중인 것도 2건이나 되는데 이번에도 윤 소장이 '회피'하지 않음으로써 헌재의 공정성마저 의심을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헌법재판소법 제24조에 따르면, '재판관은 심판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회피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노 의원은 최근 삼성생명·삼성화재·삼성물산 등 삼성계열사가 제기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을 예를 들며 우려점과 문제점을 강조했다.

우선 노 의원은 "삼성이 제기한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경우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2.72%의 의결권을 추가로 행사할 수 있게 된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이건희 일가의 지배권 강화로 이어지고 한국경제의 고질병인 재벌구조를 확대 재생산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노 의원은 또 "이번 헌법소원에서 삼성이 내세운 변호사는 지난 2000년에 퇴직한 헌법재판관 출신 신창언 변호사와 지난 99년에 헌법재판연구관으로 퇴직한 황도수 변호사"라며 "이는 전관을 앞세워 이익을 얻고자 하는 삼성의 얄팍한 술수에 다름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덧붙여 노 의원은 "재판장은 과거 삼성맨 출신이고 삼성의 변호인은 과거 헌법재판관 출신"이라며 "삼성권력이 이제는 헌법재판소 재판의 공정성까지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용산 대통령실 마감하고, 서울을 떠나 세종에 둥지를 틀었습니다. 진실 너머 저편으로...


독자의견

이전댓글보기
연도별 콘텐츠 보기